인터넷 가입 조건에 가족 결합 대상이 배우자만 포함되나요, 부모님이나 형제도 가능한가요?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을 줄이려고 가족 결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고 배우자와 부모님 휴대폰을 함께 결합하려는데, 가족 결합 대상이 배우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조건에 필요한 회선 수나 제외 대상도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 결합은 배우자만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인척(양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서류로 증명하면 되며, 알뜰폰·법인폰·선불폰 등은 제외됩니다.
배우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가입자의 가족 결합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인척까지 포함하며, 부모님(양가),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만 조건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결합 가입 조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관계: 본인과 배우자, 양가 부모님, 조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가 인정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회선: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회선 또는 인터넷·TV 회선이 필요합니다.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은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삼촌·고모·조카 등 2촌을 벗어난 친척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대부분 제외됩니다. 다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와 결합 상품에 따라 인정 범위와 할인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폰사와에서 실제 조건과 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