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가족결합 요금제 가입 자격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요금제를 가족과 묶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가족까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지가 다르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도 가능한지, 중복 가입은 안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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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결합 요금제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인척까지 가입 가능하며,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예비 부부는 증빙 시 가능. 3촌 이상 친척,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 중복 결합 회선, 알뜰폰·법인 회선 등은 제외됩니다. 통신사별 회선 수·요금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결합 요금제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인척(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이 있으면 동일 주거지가 아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촌, 고모, 사촌 등 3촌 이상 친척 - 형제자매의 배우자 - 가족관계를 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단순 동거인(일부 통신사는 주민등록등본상 일정 기간 이상 동거 시 예외) - 이미 다른 가족결합 상품에 등록된 회선(1개 회선이 2개 그룹에 중복 불가)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임대폰 아울러 통신사별로 특정 요금제에만 결합이 적용되거나, 결합 가능한 회선 수(예: 2~5명)와 미결합 연수 조건이 있는 등 숨은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명의로 중복 등록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가입 전에 자신의 요금제와 가족 구성원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결합 상품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얼마나 할인되는지는 폰사와에서 정책과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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