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과 거주지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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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 가능합니다.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회선·3촌 이상 친척은 제외됩니다. 가족결합 할인은 선택약정과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으며, 가족결합 할인은 선택약정과 별개로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반면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3촌 이상 친척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법률상 후견인(19세 미만 대상,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 이미 다른 가족결합 상품에 등록된 회선(1회선이 2개 그룹에 중복 불가) - 동일 명의로 중복 등록하려는 회선 -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지인·동거인(일부 통신사는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증빙 시 예외 허용)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사촌 등) 명의자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증빙만 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 할인은 선택약정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통신사별로 필요 회선 수와 요금제 조건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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