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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임대와 구매, 가족 결합 할인 조건이 다르나요?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면서 공유기를 통신사에서 임대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기를 직접 사면 가족 결합 할인 조건이 달라지거나 결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족 결합에 필요한 최소 회선 수, 가족 범위, 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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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유기 임대와 구매는 가족 결합 할인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구매한 공유기를 사용해도 결합 할인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최소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부터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며, 이용정지 회선, 일부 데이터 쉐어링 회선, 동일 명의로 2010년 7월 1일 이후 개통된 회선은 제외 대상입니다. 공유기 선택은 가족 결합 조건과 무관하게 총비용만 고려하면 됩니다.

공유기 임대와 구매에 따라 가족 결합 할인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구매한 공유기를 사용해도 가족 결합 할인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공유기 구매 여부 때문에 결합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족 결합 할인 조건은 공유기 임대·구매와 무관하게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소 결합 회선: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면 결합이 가능하며, 공유기 구매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가족 범위: 대표 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녀),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 부모님 회선: 직계존속에 해당해 정상 합산되며,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양쪽 부모님 회선을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이용정지 상태 회선, 일부 데이터 쉐어링 회선, 동일 명의로 2010년 7월 1일 이후 개통된 회선은 최대 2회선까지만 결합 가능합니다. - 요금제 기준: 프리미엄 가족결합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요금제를 2대 이상 사용하는 가족에게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유기를 통신사에서 임대하든 직접 구매하든 가족 결합 할인을 받기 위한 가입 자격, 필요 회선 수, 가족 범위, 제외 대상은 동일합니다. 다만 임대 공유기는 월 임대료가 발생하고 구매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므로, 약정 기간 동안의 총비용을 비교해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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