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결합할인으로 아파트 인터넷을 가입할 때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최소 회선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두 분까지 가족 결합 할인을 함께 받고 싶은데 어떤 관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필요한 회선 수는 몇 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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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파트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은 명의자 기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최소 2회선(본인 포함) 이상 필요하다. 주소가 달라도 증명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3촌 이상 친척은 제외된다. 통신사별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 인터넷 가족 결합 할인은 인터넷 명의자 기준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최소 회선 수는 무선만 결합할 경우 본인 포함 2회선이며, 인터넷과 결합하면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도 가능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매형·올케 등)나 3촌 이상의 친척(삼촌·이모·조카 등)은 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신사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별로 결합 회선 수와 할인 금액이 다르고, 가입 연수나 요금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폰사와에서 통신사별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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