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족 명의 결합에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족 명의로 결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뜰폰이나 법인폰처럼 결합이 제외되는 회선도 있다고 들어서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알뜰폰, 법인폰, 중복 결합 회선은 제외 대상이며, 동거인은 일부 통신사에서 등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통신사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폰사와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 가족결합은 대표 명의자(본인)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할 수 있으며, 알뜰폰(MVNO)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등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양가 모두 포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인척: 사위, 며느리 (양가 모두 인정) - 법률상 후견인: 19세 미만 대상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요금제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1회선이 2개 이상 그룹에 중복 결합 불가) - 가족 범위 밖 친척: 삼촌, 고모, 사촌, 조카 등 3촌 이상 - 동거인은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 일부 통신사에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결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모든 통신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 조건과 필요 회선 수는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결합 가능 여부와 할인 금액은 폰사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