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의 변경 시 위약금이 5만 원 이하인가요?
인터넷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명의 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5만 원 이하인지 궁금합니다. 명의 변경과 해지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명의 변경은 해지가 아니므로 통상 위약금이 없지만,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남은 할인 총액과 사은품 반환액으로 계산되어 5만 원 이하일 수도, 수십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인터넷 지원금은 최대 17만~23만 원, 결합 상품은 최대 45만~52만 원 수준입니다.
인터넷 명의 변경 자체는 해지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 과정에서 기존에 받던 결합 할인이나 장기 이용 할인이 사라질 수 있고, 변경 후 요금제 변경 등으로 월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5만 원 이하인지는 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 약정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남은 할인 총액 또는 사은품 반환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할인 총액이 15,000원~18,000원 수준이라면 위약금도 그만큼만 부과되어 5만 원 미만이지만,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가장 커지고 수령한 현금 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인터넷 단독 지원금은 SK 최대 17만 원, KT 최대 14만 원, LG 최대 23만 원이며, 인터넷+TV 결합 시 SK 최대 52만 원, KT 최대 45만 원, LG 최대 47만 원 수준이므로, 1년 이내 해지는 총 비용이 수십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을 할 때 위약금이 5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는 현재 약정 잔여 기간, 받은 지원금, 명의 변경 후에도 약정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 변경이 아니라 통신사 변경을 통한 해지라면 위약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하고, 새 인터넷 가입 시 받을 지원금은 폰사와에서 실제 시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