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 설치비 면제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3년 넘게 쓰던 인터넷을 새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약정은 아직 1년 정도 남았고, 가족 결합 할인 때문에 통신사 변경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전 설치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이전 설치비 면제는 3년 이상 장기 이용, 본사 재약정, 설치 불가 판정 등 조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후 1년 내 해지 시 반환 조건이 붙고, 설치 불가 시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설치비는 인터넷 단독 평일 36,000원, 주말 45,000원, 인터넷+TV 평일 56,200원, 주말 71,250원 수준입니다.
인터넷 이전 설치비는 통신사가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 조건은 ① 동일 통신사를 오래(보통 3년 이상) 이용한 장기 고객, ② 본사 고객센터를 통한 재약정을 조건으로 협의한 경우, ③ 새 주소지에 해당 통신사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면제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면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고, 설치 불가 면제는 서류 증빙(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면제 조건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이용 고객: 통신사별로 동일 주소지나 장기 이용(예: 3년 이상) 고객에게 이전 설치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면제받은 뒤 1년 이내 해지 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재약정 협의: 본사 고객센터에 재약정 의사를 밝히면 이전 설치비 면제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정 기간을 새로 연장하게 됩니다. - 설치 불가 판정: 이사 갈 주소지에 해당 통신사 망이 없거나 건물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위약금과 함께 이전 설치비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확인 서류 등 실제 이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 특정 통신사 독점 건물: 오피스텔·원룸·빌라 등에서 특정 통신사와 독점 계약이 있어 기존 통신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이사와 독점 사실을 증명하면 위약금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 설치비 자체는 인터넷 단독 평일 기준 36,000원, 주말 45,000원, 인터넷+TV 평일 56,200원, 주말 71,250원 수준입니다(폰사와 시세 기준 2026년 8월 1일, 변동될 수 있음). 면제 여부와 정확한 조건은 통신사마다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려면 폰사와에서 시세와 정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