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선택약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 외에 추가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KT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24개월 약정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이전 약정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KT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2년(또는 1년) 약정 외에도 공시지원금 미수령, 기존 약정 만료, 대상 요금제 사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중복 불가, 가족결합과는 동시 적용 가능하며, 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습니다.
네, KT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2년(24개월) 또는 1년(12개월) 약정 외에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추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기여야 합니다. 즉,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기기값 할인)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받았다면 위약금을 내고 약정을 해지한 후에만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 약정이 완전히 만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규 자급제·중고폰 이용자이거나 이전 휴대폰의 24개월(또는 12개월) 약정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 대상 요금제를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요금할인 적용이 가능한 일반 순액 요금제 및 5G/LTE 요금제(예: KT의 데이터 선택, 베이직, 스페셜 등)여야 합니다. 추가로,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가족결합(온가족할인 등)과는 별개의 할인이므로 동시에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월 통신 요금의 약 25%이며, 1년 약정도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KT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은 선택약정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위 시세는 폰사와 기준 2026년 07월 30일 자료이며, 시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