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기기변경 취소할 때 개통 후 14일 지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기변경을 한 지 2주가 넘었는데,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아예 취소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기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단순 변심의 경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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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기변경 취소는 단순 변심 7일, 통화품질/기기 불량 14일 이내만 가능하며, 14일 경과 시 철회 불가. 7일 초과 단순 변심은 거절되고, 14일 초과 불량은 A/S로 처리됨. 소비자 과실 훼손 시 철회 거절 가능.

네, 개통 후 14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기기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은 개통일 포함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통화품질 불량이나 기기 불량의 경우에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면 단순 철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불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A/S(수리·교환) 절차로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변심: 개통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철회 가능. 7일 초과 시 거절됩니다. - 통화품질 불량·기기 불량: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이 기한이 지나면 취소 대신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교환으로 진행됩니다. - 소비자 과실로 단말기가 훼손된 경우: 7일 이내라도 철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구매 시: 해피콜 전에는 취소가 수월하지만, 개통 후에는 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난 상태에서 단순 변심은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취소를 원한다면 가능한 빨리(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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