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KT로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제외되는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소 몇 회선부터 결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KT 신규가입 가족결합의 가족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합니다. 제외 대상은 없으며, 최소 2회선부터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로 확인하며, 주소가 달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KT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는 본인(명의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제외되는 가족 관계는 별도로 없으며, 위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결합 대상입니다. 단, 결합을 위해서는 최소 2회선 이상(본인 포함)이 필요하며, 최대 5회선까지 무선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서류로 확인하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서류만 충족하면 결합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결합은 선택약정(요금 25%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공시지원금(단말 할인)과는 별개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 자체에는 최소 회선 조건 외에 추가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