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번호이동 혜택이 많은 시기에 가입하려면 가족결합 조건이나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연말이나 신학기처럼 번호이동 혜택이 큰 시기에 가입을 고려 중입니다. 혼자 가입할 예정인데, 가족결합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족결합을 사용 중인데, 번호이동 시 결합이 깨질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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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번호이동 혜택 많은 시기라도 가족결합 조건은 필수가 아니며,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가족결합으로 추가 할인을 원하면 최소 2회선(휴대폰+인터넷 등)과 인정 가족 범위(배우자·직계·형제·손자녀 등)를 충족해야 하며, 법인폰·선불폰 등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기존 결합 유지 시 명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혜택이 많은 시기에 가입하더라도 가족결합 조건은 필수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의 휴대폰 회선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자격 없이 번호이동 자체 지원금(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최대 혜택(예: 추가 결합 할인, 프리미엄 요금제 전환 조건 등)은 특정 요금제 유지나 기존 결합 해지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 가족결합 상품(예: SKT 온가족할인, KT 패밀리, LG U+ 가족결합)을 신규로 가입하여 추가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최소 2회선 이상(휴대폰 + 인터넷 등)이 필요합니다. -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손자녀까지 인정되며, 동일 주소지 동거인도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합니다. - 기존 가족결합을 유지한 채 번호이동하려면 이동하는 회선 포함 최소 2회선 이상 결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터넷 회선이 함께 결합된 경우 인터넷 명의자 이동 시 결합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족 내 명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제외 대상: 법인폰, 선불폰, 이용정지 회선, 임대폰, 특수 요금제(커플·투게더 등), 이미 다른 결합에 사용 중인 회선. 번호이동 혜택만 원한다면 가족결합 없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택1) 가입 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족결합 할인과 선택약정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공시지원금과 가족결합은 보통 중복 가능합니다. 기존 결합이 있다면 해지 전 손익을 폰사와에서 계산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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