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약정 중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최근에 통신사 공시지원금을 받고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중간에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특히 초기 해지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공시지원금 약정 해지 위약금은 (지원금÷약정개월)×잔여개월로 계산됩니다. 특히 6개월 내 해지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선택약정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금 약정(공시지원금) 해지 시 위약금은 받은 지원금을 약정 기간으로 나눈 후 남은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으로 38만 원을 받고 10개월 사용 후 해지하면 (380,000÷24)×14 = 약 221,667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통 후 6개월(185일) 이내 해지 시 위약금이 최대치(지원금 전액)로 청구되므로, 초기 해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요금 25% 할인)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위약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선택약정은 할인 누적액에 비례해 위약금이 산정됩니다. - 정확한 위약금은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공식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단말기 할부금은 약정 위약금과 별개이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 기간이 길수록 잔여 기간이 줄어 위약금이 감소하므로, 해지 시점을 잘 선택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시세는 폰사와 기준 2026년 07월 28일 자료이며, 시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