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족결합 가입하려면 가족 범위가 직계 가족만인가요?
KT 가족결합을 고려 중인데, 가족 범위가 직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는지, 결합이 가능한 최소 회선 수와 필요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KT 가족결합은 직계 가족뿐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최소 2회선 이상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 서류로 결합 가능하고 주소가 달라도 인정됩니다. 제외 대상은 없습니다.
KT 가족결합의 가족 범위는 직계 가족에 한정되지 않으며,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의 가족이면 결합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사위 및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입 시 최소 2회선부터 최대 5회선(무선결합 기준, 인터넷 결합 시 더 확장 가능)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며, 주소가 달라도 서류만 있으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가족 관계는 없으며, 위 범위에 해당하면 모두 결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