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지원금

KT 기기변경 성지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선택약정을 아예 사용할 수 없나요?

KT 기기변경을 성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선택약정 25% 할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기존에 선택약정을 사용 중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성지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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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KT 기기변경 성지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기존 선택약정이 있다면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지에서 흔한 실수로는 유불리 계산 없이 결정하거나, 선택약정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중복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요금 25% 할인)은 동일한 단말기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공시지원금을 받아 개통하면 해당 약정 기간(24개월) 동안 선택약정으로 변경하거나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택약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 선택약정을 해지해야 하며, 이때 남은 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지 이용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 할부원금을 즉시 낮춰주지만, 선택약정은 24개월간 요금의 25%를 할인받습니다. 고가 요금제를 오래 쓸 예정이라면 선택약정 총 할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성지 판매점이 공시지원금 방식으로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선택약정 개통도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일부 성지는 추가 지원금(페이백) 조건을 공시지원금 개통에만 연결하기도 합니다. - 기존 선택약정을 승계(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할인반환금이 즉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승계는 개통 후 18개월 이후 공시지원금 기기변경 시 가능하며, 선택약정의 경우 18개월 이전에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 요금제 유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부분 6개월간 고가 요금제(예: 8~10만 원대)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어기면 차액 정산금이 발생합니다. - 가족결합 할인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 적용 불가(택1)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을 받으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택약정과 가족결합도 중복 가능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택일 구조이므로, 구매 전에 24개월간 총 지출(단말 할부원금 + 월 요금 - 할인)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성지 시세는 폰사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시세는 폰사와 기준 2026년 07월 27일 자료이며, 시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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