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KT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나요?

KT로 새로 개통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KT 인터넷을 사용 중인데, 인터넷 명의가 어머니 명의입니다.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데, 명의자가 달라도 가족결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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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KT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은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가족 관계 증명 시 가능합니다. 인정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며, 삼촌·사촌·조카는 제외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KT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명의자(또는 대표 회선 명의자)와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면 휴대폰 명의가 달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입 자격: 인터넷 명의자 또는 대표 회선 명의자를 기준으로 가족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로 확인됩니다. - 가족 범위: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며느리/사위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삼촌, 사촌, 조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조건: 주소가 달라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결합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KT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방문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제외 대상: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타인(예: 친구, 동거인)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 회선은 개인 가족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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