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휴대폰 신규가입 조건은 무엇이며 가족결합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을 처음 개통하려고 하는데 신규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가족결합이 제외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이미 회선이 있는 경우나 미성년자, 외국인도 신규가입과 가족결합이 가능한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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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휴대폰 신규가입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가족결합은 직계·형제자매·조손까지 인정됩니다. 제외 대상(요금제 불일치, 회선 초과, 특수요금제 등)과 중복 할인 규정(공시지원금↔선택약정 택1, 가족결합+선택약정 가능)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신규가입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존 통신사 회선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회선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결합이 가능한 범위는 과 같습니다.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형제자매(미혼에 한함) - 조부모와 손자녀 - 법적으로 인정된 동거 가족 가족결합이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해당 통신사에서 가족결합 회선 수를 초과한 경우 - 요금제 조건이 맞지 않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 -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미완료자 - 군인 요금제, 복지 할인 요금제 등 일부 특수 요금제 가입자 - 미성년자 단독 명의 가입 시(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가족결합과 선택약정은 성격이 달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입 시점에 폰사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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