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에서 KT로 회선 이동하면서 공시지원금 선택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취소·철회 방법과 필요 서류는 매장과 온라인에서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알뜰폰에서 KT로 번호이동하며 공시지원금을 선택해 신규 개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단순 변심으로 개통 철회를 희망하는데, 매장 방문과 온라인·전화 각각 철회 방법과 필요 서류가 어떻게 다른지, 철회 후 기존 알뜰폰 회선 복구 절차까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알뜰폰→KT 번호이동 공시지원금 선택 후 7일 이내 개통 철회 방법과 매장·온라인별 필요 서류, 철회 후 알뜰폰 회선 복구를 위한 번호이동 철회 및 중립기관 해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통 철회는 개통일 포함 7일 이내에 단말기 및 구성품을 보존한 상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시지원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회 후 이전 알뜰폰 회선을 복구하려면 '번호이동 철회' 및 '중립기관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장 방문(오프라인) 철회 절차는 과 같습니다. - 개통한 KT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개통 철회 의사를 밝히고 단말기를 즉시 반납합니다. - 필요 서류는 본인 신분증, 구매 계약서, 영수증, 단말기 본체와 모든 구성품(박스, 충전기, 이어폰, 설명서 등) 전부입니다. 온라인·전화 철회 절차는 과 같습니다. -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 또는 가입한 온라인 채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개통 철회 접수를 합니다. - 상담사 안내에 따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본과 개통 철회(청약철회) 신청서입니다. 철회 후 알뜰폰 회선 복구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KT 철회와 별도로 기존 알뜰폰 통신사에 번호이동 철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 가입 후 90일 이내인 경우 이동통신사 중립기관을 통해 번호이동 제한 해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폰사와에서 시세 확인 시 공시지원금 선택 후 철회하는 경우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원상 복구가 가능하나, 7일 경과 후에는 공시지원금 60만원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는 600,000원, 10개월 경과 시 466,667원, 12개월 경과 시 400,000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