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족결합 가입 시 할아버지 명의 회선도 포함 가능한가요?
인터넷과 TV를 가족결합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회선도 결합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 회선이 손자 명의일 경우 직계존속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회선은 결합이 불가능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TV 가족결합 시 할아버지 명의 회선 포함 가능 여부와 직계존속 인정 범위, 주소지 무관 결합 조건, 결합 제외 대상(알뜰폰·법인·중복회선 등)을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명의 회선도 가족결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 회선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입 조건과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증조부모까지 직계존속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도 결합이 가능하며 양가 모두 포함됩니다. -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빙하면 결합 할인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은 최대 2회선, IPTV도 최대 2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모든 회선은 동일 통신사여야 합니다. - 알뜰폰(MVNO)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 이용 정지 상태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와 명의자 신분증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