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 할인 신청 시 시부모님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나요?
시부모님과 함께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시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가족결합 가입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소 필요 회선 수와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시부모님은 배우자 기준 직계존속으로 가족결합 범위에 포함되며,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최소 2회선 이상 결합 조건, 제외 대상(알뜰폰·법인·중복회선), 필요 서류까지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시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 할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족결합은 대표 회선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 관계를 인정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별로 인정 범위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입니다 - 법률상 후견인도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숙부·숙모는 제외됩니다 - 최소 2회선 이상부터 할인이 시작되며, 회선이 많을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 알뜰폰(MVNO), 법인 명의 회선, 중복 결합 회선은 대부분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 시 발급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