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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결합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과 TV를 신규 가입하면서 가족 휴대폰 회선을 함께 결합해 최대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최소 필요한 회선 수는 몇 개인지, 사위나 며느리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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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입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결합 회선(인터넷1+휴대폰1), 가족 범위(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사위·며느리), 제외 대상(알뜰폰·법인·3촌 이상)을 명확히 정리한 가입 조건 안내

인터넷 TV 가입 시 요금 할인과 현금 사은품 혜택을 받으려면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을 결합해야 하며,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명의자(본인 및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가입 자격을 판단할 때 핵심 조건은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가족결합이 가능합니다. - 가족 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며,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 관계가 확인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에 실제 동거 중인 경우 일부 통신사에서 동거인 추가 결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알뜰폰(MVNO), 법인 명의, 선불폰, M2M 회선,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촌 이상의 방계혈족(삼촌·고모·조카·사촌 등)은 가족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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