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서 가족 4회선 가입 시 불법보조금 조건이 유리해지나요?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총 4회선을 성지에서 동시에 개통하려고 합니다. 가족 회선 수가 많을수록 불법보조금 조건이 더 좋아지는지, 조부모님도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가입 자격과 제외 대상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성지 가족 4회선 가입 시 불법보조금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며, 조부모님까지 법적 직계혈족으로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신사 정책과 개통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지에서 가족 4회선 가입 시 불법보조금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통신사별·시기별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범위는 법적 가족관계로 한정되며 조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가족결합 할인이나 추가 지원 조건 적용 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 형제자매(미혼에 한해 일부 통신사에서 인정)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단, 4회선 모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나 대리 개통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지원 조건이 배제되거나 개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조건은 개통 당일 폰사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