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되고 제외되는 대상은 따로 있나요?
인터넷과 TV를 결합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위·며느리나 양가 조부모까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알뜰폰 회선이나 이미 다른 결합에 들어가 있는 회선, 법인폰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체적인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족결합 가입 조건 중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이며 양가 모두 인정됩니다. 알뜰폰, 중복결합 회선, 법인폰, 3촌 이상 혈족,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인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족결합 가입 시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2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사위·며느리 포함)까지 인정됩니다. 양가 모두 포함되며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 법률상 후견인 가족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일부 통신사 계열 알뜰폰 제외) - 이미 다른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회선(중복 결합 불가)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M2M 회선 - 법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사실혼, 동거인(일부 통신사 예외 규정 있음) - 동일 명의자의 중복 회선(한 명의가 인터넷 2회선을 사용해도 결합 그룹에는 1회선만 등록 가능) - 3촌 이상 혈족(삼촌, 고모, 조카)이나 2촌 인척(올케, 형수, 처제, 동서 등) 통신사별로 결합 상품명(온가족할인, 요즘가족결합, 패밀리결합 등)과 적용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본인 가족 구성에 맞는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