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 알려주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기존 약정 갱신 시 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넷 명의자와 가족 휴대폰 회선을 함께 묶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사위·며느리·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 종류도 함께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자격은 인터넷 약정 1년 이상 잔여 +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사위·며느리까지 가능. 주소 무관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알뜰폰·법인폰·타사 회선·중복결합 회선·3촌 이상은 제외.
인터넷 결합상품은 인터넷 명의자와 동일 명의의 모바일 회선 또는 가족 명의의 모바일 회선을 결합해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법률상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인터넷 약정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사위·며느리 - 법률상 후견인(19세 미만 대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합이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타 통신사 회선(인터넷과 휴대폰 통신사가 달라야 결합 불가) - 법인 명의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 - 선불폰, 임대폰, 법인 M2M 회선 - 3촌 이상 친척(삼촌·고모·조카·사촌 등)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와 할인 규모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폰사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