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족결합 가입 조건에서 조부모님은 포함되나요?
인터넷과 IPTV를 가족결합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부모님 회선도 가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손주일 경우에도 결합이 가능한지, 필요한 회선 수와 제외되는 회선 종류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시 조부모님 포함 여부와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 필요 회선 수, 제외 대상 회선을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지 무관 결합 가능 여부와 증빙 서류도 안내합니다.
네, 조부모님도 인터넷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사 기준 대표자와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 혈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부모님 회선도 가족결합 자격을 갖춥니다.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대표자·배우자 중심으로 판단하며 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부모), 직계비속(자녀·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결합 가능하며 양가 모두 적용됩니다. -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인정됩니다. - 최소 2회선 이상 결합 시 할인이 적용되며, 이미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삼촌·고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2촌을 벗어나는 관계는 가족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