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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규 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입 자격과 최소 회선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싶은데, 대표자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최소 몇 회선부터 결합이 가능한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알뜰폰이나 법인폰은 계산에서 제외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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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신규 가입 가족결합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 회선 수, 인정되는 가족 범위(2촌 이내), 제외 대상 회선(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등)을 통신사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1회선과 가족 명의의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하며, 통신사별로 요구하는 최소 회선 수와 가족 범위가 다릅니다. 가족 범위는 대표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로 인정되며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법률상 후견인 결합할 때 제외되는 회선은 과 같습니다. - 알뜰폰(MVNO) 대부분의 회선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 이용정지 상태 회선 - 2촌을 초과하는 친척(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SKT는 휴대폰 2회선 이상,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폰 1회선 이상과 인터넷 1회선으로 결합이 시작되며, 요금제 수준과 총 회선 수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집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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