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가족결합 휴대폰 개통 조건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최소 회선 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며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인터넷과 휴대폰을 최소 몇 회선 이상 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결합이 제외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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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결합 휴대폰 개통 시 3촌 이내 가족 범위(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사위·며느리·동거인)와 최소 인터넷1+휴대폰1 또는 휴대폰 2회선 조건, 제외 대상,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족결합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본인·배우자 기준 3촌 이내 가족까지 인정되며, 기본적으로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을 결합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부 상품은 휴대폰 간 결합만으로도 최소 2회선부터 가능합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기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 기타: 사위, 며느리 - 동일 주소지에서 동거 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하면 동거인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필요 회선 수 조건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 이상 - 휴대폰 간 결합 시 최소 2회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휴대폰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 가능한 상품이 일반적입니다.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법인폰, 선불폰, 이용정지 회선, 특정 특수요금제, 태블릿 전용 요금제, 이미 다른 가족결합 상품을 이용 중인 회선 등입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주소지가 달라도 직계가족이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가입하려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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