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족결합 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가족결합을 알아보는데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조부모님도 포함이 되는지, 양가 모두 가능한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결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소 필요 회선 수와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이며 주소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 최소 2회선 이상, 알뜰폰·법인·중복결합 회선은 제외.
인터넷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과 2촌 이내 혈족·인척까지 인정되므로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해 결합이 가능합니다. 양가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포함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가입 자격과 조건은 과 같습니다. - 결합 가능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입니다. - 대표 회선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지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대표자를 누구로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최소 결합 회선은 상품에 따라 2회선 이상이며, 인터넷·휴대폰·IPTV를 함께 묶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 알뜰폰 대부분, 법인 명의 회선,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이용정지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