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어느 범위의 가족까지 인정되나요?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며 인터넷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조부모,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반대로 3촌 이상 친척이나 단순 동거인은 제외되는지도 궁금하고, 결합할 수 있는 회선 조건과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대표자와 배우자 기준 2촌 이내(부모·조부모·자녀·손주·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이며, 3촌 이상 친척·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회선은 제외됩니다. 주소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은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인정됩니다.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결합이 가능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가입 자격 판단 시 핵심 기준은 과 같습니다. - 인정 범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양가 모두 포함) - 추가 인정: 법률상 후견인(19세 미만 기본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제외 대상: 3촌 이상 친척(삼촌·고모·조카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매형), 알뜰폰(MVNO),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 이용정지 회선 - 동거인: 통신사별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인 경우 일부 허용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단순 동거인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 필요 회선: 결합 상품에 따라 최소 2회선 이상이며, 인터넷 회선 1개와 가족 휴대폰 회선을 함께 묶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