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 할인 받을 때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해 가족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자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위·며느리, 양가 조부모, 따로 사는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결합 할인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알뜰폰·법인폰·선불폰·중복결합 회선·이용정지 회선은 제외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
인터넷 결합 할인 적용 시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알뜰폰, 법인폰, 선불폰, 이미 다른 인터넷과 결합된 회선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와 며느리(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는 제외) - 법률상 등록된 후견인 할인에서 제외되는 회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일부 통신사 전용 결합 상품 제외) - 법인 명의 휴대폰 및 선불폰 - 이미 다른 인터넷 회선과 결합 할인을 받고 있는 회선 - 이용정지 상태인 회선 - 2촌을 벗어나는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하며, 통신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전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