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 할인 조건은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최소 몇 회선부터 가능한가요?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어떤 가족까지 포함되는지, 몇 회선 이상 결합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특히 조부모, 사위·며느리,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와 인터넷 결합 시 조건, 제외되는 회선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고 신청하려 합니다.
핵심 요약
가족결합 할인 조건을 가족 범위, 최소·최대 회선 수, 제외 대상 중심으로 정리. 2회선 이상 결합 필수이며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직계존비속(조부모·손자녀·사위·며느리 포함)까지 인정. 인터넷·법인·알뜰폰 회선은 제외.
가족결합 할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및 직계존비속까지 인정되며, 최소 2회선(휴대폰 2회선 또는 휴대폰 1회선+인터넷 1회선)부터 적용됩니다. 가족 범위는 대표 회선을 기준으로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 법률상 후견인도 등록 가능 결합 시 주의할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인터넷·TV 결합이 되어 있는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 알뜰폰(MVNO) 회선 - 형제자매의 배우자, 숙부·숙모 등 통신사별로 최대 결합 가능한 회선은 휴대폰 4~5회선, 인터넷은 최대 2회선까지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증빙하면 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입 전에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