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인터넷 가족결합 가입 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신규 가입을 계획 중인데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명의자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 외에 조부모,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한지,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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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인정 범위(2촌 이내 혈족·사위·며느리)와 제외 대상(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회선·3촌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주소 무관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

인터넷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별로 세부 기준은 유사하나 필요 회선 수와 요금제 조건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 및 법률상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사위, 며느리(양가 모두 인정) - 법률상 후견인(19세 미만 대상)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1회선이 2개 이상 그룹에 중복 불가) - 알뜰폰(MVNO) 요금제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 지인이나 동거인 등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사촌 등) 명의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결합할 수 있으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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