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받을 때 가족결합 가입자만 가능한가요? 1인 가입자는 제외되나요?
공시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결합을 해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인 가입자도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결합이 필수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공시지원금을 받으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공시지원금은 가족결합과 무관하게 1인 가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요금 할인을 위한 별도 조건이며, 공시지원금 선택 후에도 결합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통신사별 최소 회선·요금제 기준·포함 가족 범위·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아닙니다. 1인 가입자도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가족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단말기 가격 할인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 자체에는 가족결합 회선 수나 결합 여부가 필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1회선 단독 개통이나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충분히 공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 할인은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적용되는 요금 할인 제도로,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후에도 가족결합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의 경우 프리미엄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2회선 이상 결합하고 그중 2대 이상이 월 77,00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25%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 법인 명의 회선, 알뜰폰 회선, 일부 유선 상품은 가족결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