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족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제외 대상이 궁금해요.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사위·며느리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 종류나 상황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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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주소가 달라도 됩니다. 최소 인터넷 1회선+휴대폰 1회선이 필요하고, 알뜰폰·법인폰·선불폰·중복결합 회선은 제외됩니다. 동거인과 예비부부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본인 및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과 사위·며느리까지 결합이 가능하며, 최소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합니다. 알뜰폰, 법인폰, 선불폰,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은 제외됩니다.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과 같습니다. - 인정 가족 범위: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 - 주소 조건: 법적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결합 가능 - 동거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통신사별 1인 한정)도 일부 인정 - 예비부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빙 시 결합 허용 - 필요 회선: 인터넷 1회선 + 휴대폰 1회선 이상(인터넷은 신규 또는 1년 이상 재약정 필수) 가족결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요금제 회선 - 법인 명의 휴대폰 및 인터넷 회선 - 선불폰, 임대폰, 이용 정지 중인 회선 - 이미 다른 인터넷 TV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있는 중복 회선 -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통신사별 세부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폰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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