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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족결합 할인 받으려면 가족 범위와 제외 회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자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따로 사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합 계산할 때 알뜰폰이나 법인폰 같은 회선은 제외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족결합이 인정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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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시 대표자 기준 2촌 이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알뜰폰, 법인폰, 선불폰, 중복결합 회선, 이용정지 회선은 제외됩니다. 주소지와 증빙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넷 요금 계산 시 가족결합은 대표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가족까지 인정되며, 알뜰폰·법인폰·선불폰 등 특정 회선은 제외됩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양가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법률상 후견인 가족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일부 통신사 자회사 요금제 제외)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 이용 정지 상태인 회선이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회선 - 2촌을 초과하는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결합 시 통신사별로 가족관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소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요금제 수준과 결합 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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