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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 요금제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까지 포함 가능한가요?

부모님과 함께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싶은데, 가족 범위에 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한지, 최소 몇 회선부터 결합이 인정되는지, 어떤 가족은 제외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 시 가족결합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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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최소 2회선·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면 포함 가능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가족결합 요금제 가입 자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까지 가족 범위에 들어가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은 과 같습니다. - 지정된 통신사(SKT, KT, LGU+)에서 인터넷 1회선 이상과 휴대폰 회선을 함께 결합해야 합니다. - 휴대폰은 최소 2회선 이상, 최대 5회선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 결합 대상 회선은 모두 동일 통신사 회선이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명의가 다를 경우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제외 대상으로는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동서), 숙부·숙모 등이 해당됩니다. - 법률상 신고된 후견인(만 19세 미만 기본증명서에 기록된 경우)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미 다른 결합 상품에 사용 중인 회선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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