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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가족결합 가입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부모님도 포함되나요?

인터넷과 TV를 가족결합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조부모님도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되는지, 거주지가 떨어져 있어도 가능한지, 어떤 회선이 제외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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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대표자·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으로 포함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 가능하나 알뜰폰·법인폰·중복회선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대표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을 판단할 때 핵심 조건은 과 같습니다. - 대표자(본인)와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및 법률상 가족 관계가 인정되며, 양가 모두 적용됩니다. -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 가족 중 최소 1개 이상의 휴대폰 회선 또는 인터넷·TV 회선이 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알뜰폰(MVNO)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삼촌·고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2촌을 벗어나는 친척은 가족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와 가족 구성원의 회선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결합 방식과 예상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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