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지원금

기가인터넷 TV 가입 후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 안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기가인터넷과 TV를 추천받아 결합 가입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TV를 새로 신청하면 선택약정이 자동 취소되거나 할인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할인이 제한되는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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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선택약정 할인 중에도 기가인터넷 TV 결합할인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통신사 불일치·온라인 전용 요금제·공시지원금 수령·복지할인 적용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결합 신청 누락과 통신사 mismatch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어도 기가인터넷 TV 결합 상품 가입 시 두 할인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사 일치, 요금제 종류, 기존 할인 유형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는 예외 케이스가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실수 사례는 과 같습니다. - 기가인터넷·TV와 휴대폰 통신사가 서로 다르면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 신청을 누락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온라인 전용 요금제나 일부 저가 요금제를 사용 중인 경우 결합할인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공시지원금을 받고 기기값을 할인받은 경우 선택약정은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면 선택약정이나 결합할인 중 일부가 중복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 할인과 선택약정을 함께 받을 때는 명의자 기준과 회선 구성이 정확해야 하며, 명의자 변경 시 할인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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