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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와이파이 동시 설치 시 가족할인 적용 가능한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인터넷, IPTV, 와이파이 공유기를 한 번에 설치하면서 가족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 결합이 가능한지, 주소가 다른 가족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결합할 수 없는 회선이나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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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와이파이 동시 설치 시 가족할인 적용 범위는 대표자와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직계혈족·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이며, 주소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알뜰폰·법인폰·선불폰·중복결합 회선·2촌 초과 친척은 제외 대상입니다.

인터넷 TV 와이파이 동시 설치 시 가족할인은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적용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결합이 가능하며, 일부 통신사에서는 동거인도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정합니다. 가족할인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는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는 가족결합 대상에 포함되며 주소지와 무관하게 증빙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후견인도 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결합이 가능합니다.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은 추가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 알뜰폰(MVNO) 회선은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가족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M2M 등 특수 목적 회선도 결합할 수 없습니다. - 삼촌·고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올케 등)처럼 2촌을 초과하는 친척은 가족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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