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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임대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결합 가입 자격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결합으로 셋톱박스 임대료를 완전 면제 받고 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대표 가입자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사위·며느리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알뜰폰 사용자나 법인 회선, 이미 다른 그룹에 결합된 회선 등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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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셋톱박스 임대료 면제를 위한 가족결합 인정 범위(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사위·며느리)와 알뜰폰·법인폰·중복회선 등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셋톱박스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통신사별 가족결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 결합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이용자 등은 대부분 제외 대상입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의 동거인(일부 통신사에서 등본으로 인정) 임대료 면제 제외 대상은 과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 범위 밖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입하려는 통신사의 현재 요금제와 회선 수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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