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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가족결합 가입 조건에서 부모님 회선 포함 범위와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IPTV 가족결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소지가 따로인데 부모님 명의의 IPTV와 인터넷 회선을 함께 묶을 수 있는지,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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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IPTV 가족결합 시 부모님·조부모님 회선 포함 가능 여부, 인정되는 가족 범위, 필요 서류, 결합 제외 대상(알뜰폰·법인폰·중복회선 등)을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속 관계가 확인되면 부모님 회선도 IPTV 가족결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 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며, 거주지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과 가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 인터넷과 IPTV는 각각 최대 2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모든 회선은 동일 통신사여야 합니다. - 알뜰폰(MVNO)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이용 정지 상태 회선은 결합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과 명의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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