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고객센터 통해 가족결합 신청할 때 가족 범위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때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필요한 회선 수와 제외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이미 다른 결합에 가입된 회선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고객센터 가족결합 신청 시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및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주소 무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1년 이상 약정 필수,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회선은 제외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 고객센터를 통해 가족결합을 신청할 때는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은 과 같습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주),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법률상 후견인(19세 미만) - 주소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결합 가능하며, 동일 주소지의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 가능 - 약정 조건: 인터넷과 TV 모두 1년 이상 약정이 필수 - 명의 조건: 결합하는 모든 휴대폰 회선은 개인 명의여야 하며 서로 다른 명의로 구성 - 신청 시기: 신규 개통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알뜰폰(MVNO) 대부분의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특수 회선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