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가족결합 시 부모님 회선 포함 조건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인터넷과 TV를 가족결합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회선까지 함께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가능한지, 조부모님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선은 결합할 수 없는지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결합 시 본인·배우자 기준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포함 가능한지, 주소지 무관 결합 조건,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등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부모님 회선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가족 범위에 인정되며, 따로 거주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합 가능 범위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대표 명의자(본인)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결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인정됩니다 - 알뜰폰(MVNO) 회선은 일반 통신사 가족결합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일부 특수 요금제 회선은 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다른 가족결합 상품에 등록된 회선은 중복 결합이 불가능해 기존 결합을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 가족 범위 밖인 삼촌·고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결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