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TV 현금사은품, 선택약정 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KT 인터넷과 TV를 결합 가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휴대폰은 선택약정(요금할인)으로 이용 중인데,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명의로 가입하거나 기존 KT 회선을 해지 후 재가입할 때 자격 조건과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KT 인터넷 TV 현금사은품은 선택약정 이용자도 3년 약정을 지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처리, 가족 범위, 제외 대상(기존 회선 유지, 부정 가입 등)을 중심으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KT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약정 기간(3년)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선택약정 가입자도 현금 사은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휴대폰 월 요금 25% 할인 제도로, 인터넷 TV 가입 시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과는 별개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현금 사은품은 신규 가입 또는 번호이동, 기존 KT 해지 후 명의 변경을 통한 3년 재약정 때 제공됩니다. - 현금 사은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규 가입 처리되는 회선이어야 하며, 기존 KT 인터넷이나 TV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 재약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명의 가입은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나 이미 다른 가족이 최근 KT 신규 가입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지 후 14일 이내 재가입하거나, 동일 주소지에서 짧은 기간에 반복 가입하는 경우는 부정 가입으로 판단되어 사은품 지급이 제외됩니다 - 인터넷 속도(100M·500M·1G)와 TV 상품 등급(베이직·라이트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 정확한 요금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