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TV 가입 시 가족결합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가입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KT 인터넷과 TV를 신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인터넷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사위·며느리·조부모·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그리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가족이나 회선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KT 인터넷 TV 가족결합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이며, 주소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3촌 이상 친척, 알뜰폰, 법인회선 등은 제외 대상이며 최소 2회선부터 결합됩니다.
KT 인터넷 TV 가입 시 가족결합은 인터넷 명의자(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할인이 적용되며, 최소 2회선부터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반대로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3촌 이상 친척(삼촌·고모·조카·사촌 등),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선불폰·임대폰 등입니다. 결합 상품 종류와 현재 가족 회선 수를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결합 방식과 적용 가능한 할인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