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가족결합 할인 받으려면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인터넷과 TV를 결합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위·며느리나 양가 조부모까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알뜰폰 회선이나 이미 다른 결합에 들어가 있는 회선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결합 할인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이며 가구 분리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 알뜰폰, 중복결합 회선, 법인폰, 법적 가족 아닌 동거인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온가족할인·요즘가족결합·패밀리결합별 할인율도 안내.
인터넷 TV 가족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입니다. 양가 모두 인정되며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양가 모두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녀 등 - 형제자매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 사위와 며느리 - 법률상 후견인도 등록 가능 가족결합 할인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일부 특정 특가 요금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사 가족결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다른 결합상품에 가입된 회선 : 중복 결합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M2M 회선 -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등본 증빙으로 일부 인정되는 경우 제외) - 동일 명의자의 중복 회선(한 명의가 인터넷 2회선을 사용해도 결합 그룹에는 1회선만 등록 가능) - 가족 범위 밖인 삼촌, 고모, 조카, 올케·형수 등 온가족할인 적용 시 인터넷 50%, 휴대폰 30% 할인이 가능하며, 요즘가족결합은 회선당 최대 38,300원 할인, 패밀리결합은 100M 기준 5,500원, 500M 기준 11,0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와 결합하려는 회선 수를 알려주시면 폰사와에서 가장 유리한 결합 조건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