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족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제외 대상이 궁금해요.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사위·며느리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 종류나 상황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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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결합 조건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동거인·예비부부도 증빙 시 인정됩니다. 최소 인터넷 1회선+휴대폰 1회선이 필요하고 알뜰폰·법인폰·선불폰·중복결합 회선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본인 및 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신규 약정하는 휴대폰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이 필요하며, 알뜰폰·법인폰·선불폰은 결합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과 같습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본인, 자녀, 손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입니다. -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하면 증빙서류 제출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 예비부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과 휴대폰 명의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인정됩니다. - 약정 기간은 인터넷 기준 1년 이상 신규 또는 재약정이 필수입니다. 결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가입 회선 - 법인 명의의 휴대폰 및 인터넷 회선 -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할인을 받고 있는 회선 -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미만 단기 약정 회선 - 가족 범위 밖인 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통신사별 상세 기준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중인 통신사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서류와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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