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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인터넷 TV 가입 시 가족결합 가능한 인원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족이 사용 중인 휴대폰 회선과 결합해서 최대한 할인을 받고 싶은데,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결합은 몇 명까지 가능하고,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며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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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오피스텔 인터넷 TV 가입 조건과 가족결합 최대 인원, 인정 가족 범위(배우자·직계·형제·사위·며느리·동거인), 제외 대상(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등)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통신사별로 개별 인터넷 TV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주소 설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인터넷이 이미 설치된 건물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실의 배선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통신사에 따라 휴대폰 기준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대표자 기준으로 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주) - 형제자매 - 사위와 며느리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통신사별 인정 기준 상이)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 이용 정지 상태 회선 등입니다. 가족 범위 밖인 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정확한 오피스텔 주소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통신사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결합 조합과 할인 규모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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