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가족 명의로 가입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직계 가족만 가능한가요?
인터넷과 TV를 가족 명의로 가입하면서 결합 할인을 받으려 합니다. 직계 가족만 가능한지,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필요한 서류와 제외되는 대상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 명의 가입 조건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3촌 이상 친척과 알뜰폰·법인폰 등은 제외되며, 신분증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인터넷 TV 가족 명의 가입 시 직계 가족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까지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주소가 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 법률상 후견인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 형수 등)는 가족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뜰폰, 법인폰,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도 결합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는 명의자 본인 신분증과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해야 하며, 가족 명의가 다를 경우 해당 가족의 가입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하면 일부 통신사에서 결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