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3년 약정 가족결합 할인,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제외 사례는 무엇인가요?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양가 부모님과 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합에서 제외되는 가족이나 회선 종류, 불가능한 경우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3년 약정 가족결합 시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양가 부모·조부모·자녀·손주·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 알뜰폰, 중복결합, 법인폰, 4촌 이상은 제외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 3년 약정 시 가족결합 할인은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가족까지 인정되며, 양가 부모·조부모·자녀·손주·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결합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가 모두 인정)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 형제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 그 외: 사위, 며느리, 법률상 후견인 결합이 제외되거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 (일부 통신사에서 등본 증빙 시 예외 적용 가능) - 사실혼 관계나 4촌 이상 친척 (사촌, 조카, 고모, 삼촌 등) - 알뜰폰(MVNO) 회선 대부분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중복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특수 회선 가입 전에 사용 중인 휴대폰 회선 수와 통신사를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결합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